8월 2일부터 시행…검역본부, 고시 개정 추진키로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한국산 파프리카를 필리핀으로 수출할 때 항공화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부터 한국산 파프리카를 필리핀으로 수출하기 위한 검역요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해온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지난 2일, 관련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필리핀 검역당국이 검역요건완화 협상결과를 반영한 ‘한국산 파프리카의 수입요건’을 8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검역본부는 우선 행정지시로 파프리카를 수출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산 파프리카를 필리핀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선박화물만 가능했으며, 수출검역 시 600개의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포장상자로 포장 및 봉인을 해야 했다. 그런데 이번에 협상이 타결되면서 항공화물로도 수출이 가능하고, 수출검역도 2% 표준검사로 바뀌었다는 것이 검역본부의 설명이다.  또한 검역본부에서는 이번 요건 개정을 통해 팔레트 단위로 포장 및 봉인할 수 있도록 해 한국산 파프리카의 필리핀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경미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앞으로도 농가 및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국산 농산물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이미 타결된 수출검역 요건도 수출농가 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협상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필리핀으로 파프리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재배지 등록, 재배 중 우려병해충 관리 등의 수출요건을 준주하고, 한국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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