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산림청, 2027년까지 5만ha 확대
총 22만ha 체계적 관리 계획 수립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강화 등

산림청이 2027년까지 서울시 면적의 3.6배인 22만ha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 2일 브리핑을 갖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생물의 다양성 보전을 위한 핵심공간으로 현재 17만ha가 지정돼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라 희귀·특산·유용 식물의 유지와 보전을 위해서는 이를 확대 지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남성현 청장은 브리핑에서 “산림보호법에 따라 전국에 약417개소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있다”면서 “올해부터 5년간 약5만ha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3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기본계획’은 ‘생명의 보고 산림유전자원을 보다 다양하고 풍요롭게’를 목표로 삼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 및 제도개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체계 강화, 기능증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교육 및 홍보 강화, 대내외 협력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르면 산림청은 2027년까지 국유림 지정과 더불어 공익임지(공익기능의 발휘가 중시되는 산림)를 사들여 산림유전자원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현재 핵심구역, 완충구역으로 구분돼 있는데, 협력구역이라는 제도를 별도로 도입할 예정이다.

협력구역에 대해 남성현 청장은 “주로 농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주거지 등 보전지역 근처, 그러니까 핵심구역하고 완충구역의 중간에 있는 것을 별도의 협력구역이란 제도를 만들어서 특별 관리해 나가겠다”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사유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보상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유림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행위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매수를 하든지 공익가치보전직불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제3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고산침엽수 쇠퇴 등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또한, 유용식물을 활용한 산림바이오 소재, 생명자원 개발 등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역사회와 연계해 산업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대해 남성현 청장은 “보호구역 확대는 전 세계적 흐름이고, 이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이용하고 산업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연구개발과 자원 활용을 위한 자원뿐만 아니라 보호구역 관리와 이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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