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J인스티튜트 보고서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가격하락분의 일정액 보전
주요품목부터 도입 검토 필요

작물보험·수입액 보험 등
순차적으로 도입 제안도

농업경영의 위험을 완충하기 위해 주요 품목부터 가격하락 분의 일정액을 보전하는 가격보전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이후 작물보험제도의 정착과 함께 품목별, 농가별 수입액 보전제도와 같은 경영위험 완충장치를 순차적 확대하자는 것이다.

GS&J인스티튜트(이사장 이정환)는 지난 1일 ‘경영위험 완충 제도 : 대안과 쟁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농산물 가격위험 등을 완충하기 위해 현재 논의되는 제도를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실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충 장치를 확대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주요 농산물의 가격은 상승하는데 재배면적은 감소하면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대부분 농산물의 가격변동성이 커서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품목별 가격보전이나 농가별 수입액 보전, 품목별 수입액 보전, 수입보장보험 확대와 같은 가격 위험 완충 제도가 검토되고 있는 이유다.

이런 제도에 대해 GS&J인스티튜트는 “농업경영의 위험을 완충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다”면서 “현실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가격보전제도, 작물보험제도 정착과 품목별 수입액 보험제도, 품목별 수입액 보전제도, 농가별 수입액 보전제도 순으로 도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논의되는 제도 중 농가별 기준수입액과 당년수입액 차이를 일정부분 보전하는 농가별 수입액 보전 방식에 대해 GS&J인스티튜트에서는 “농산물가격과 작황 위험을 동시에 완충할 수 있고, 농가 단위의 수입액 감소를 보전하므로 농업경영체의 안정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농가별 자료의 부족으로 현재는 시행하기 어렵고, 수취가격을 높이기 위한 농가의 노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점 등을 한계로 꼽았다.

품목별 기준수입액과 당년수입액 차이를 보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가격과 단수 위험을 동시에 완충할 수 있으나 작물보험과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수입보장보험 방식은 농가가 일정한 보험료를 낸 후 수입액이 적으면 차액을 보전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 대해서는 “정부가 2011년부터 작물별 수입액을 기준으로 수입보험을 경영안정 방안으로 채택해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나 손실률은 높고, 재정 부담이 커서 지속가능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또, 품목별 가격보전 방식에 대해서는 “품목별 평년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당년가격이 이보다 하락하면 그 차액의 85%를 보존하는 가격보전방식은 품목별 도매가격 자료만 있으면 시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평년가격은 생산량과 수요 사이에서 결정된 균형가격이므로 과잉생산 우려가 거의 없지만 평년가격 원칙이 지켜지지 못할 우려가 이 제도 도입의 걸림돌이다. 그런 만큼 해당 법률에서 평년가격 원칙은 수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GS&J인스티튜트의 설명이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GS&J인스티튜트에서는 “가격위험 완충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대표가격 자료만 있으면 시행이 가능하므로 현실성이 충분하고, 미국에서 50년 동안 시행되면서 검증을 거친 제도”라면서 “가격자료가 가능한 품목부터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작황 위험을 완충하는 작물보험을 확충해 농가의 실익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작물보험제도가 정착되고 판매가격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수입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이런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해 수입액보전제도를 도입을 검토하자는 것이 GS&J인스티튜트의 제안이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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