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업계 의견 수용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정부의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침에서 ‘축사를 유해시설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는 축산업계의 강력한 요청<본보 7월 25일 자 8면 보도>에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농식품부가 3일 주요 축산단체에 보낸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기존 유해시설로 규정됐던 축사, 공장, 빈집 등이 삭제됐다. 유해시설이란 표현도 ‘정비 대상 시설’로 명칭을 변경했고, 객관적 자료 제출과 이전 대상지 탐색 등 축산 현장에서 요구한 내용도 다수 반영됐다.

주요 변경 내용은 △유해시설 축사 표현 삭제 및 유해시설을 정비 대상 시설로 변경 △민원으로 인한 대상 선정이 아닌 유해성(악취, 소음, 진동, 수질오염 등)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측정자료 제출 필수 △이전 희망 시군은 이전 대상지를 탐색하고 연계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정비 대상 시설 소유주의 사업 참여를 사전에 협의해 신청하고 협의 사실 증빙자료로 제출 등이다. 

다만 축산업계에선 해당 사업 관련 법률이자 내년 3월 시행 목표로 현재 제정 중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해시설 범위에서도 축사가 포함되지 않아야 이번 개정된 시행지침이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다고 판단, 관련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축산단체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시행 지침에 유해시설에서 축사가 빠졌고, 이전 대상지 탐색과 객관적 자료 제출, 소유자와 사전 협의 등이 담긴 건 고무적이지만 내년에 시행될 이 사업 법률 시행규칙에 축사가 유해시설에서 제외돼야 진정한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농식품부가 법률 시행규칙을 만들 때 축사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했고 관련 대응도 계속해서 해나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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