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총 1608곳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1608농가를 대상으로 저탄소 인증 농산물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7월 28일 ‘2023년 하반기 저탄소 인증 농산물 지원 사업’ 선정결과를 공고했다. 그러면서 지원 사업 대상자는 인증대상 품목 여부,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여부, 친환경 인증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여부를 확인한 후 선착순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배출량 산정보고서 작성 등 인증 취득 전 과정을 지원하며, 인증 요건을 충족하면 저탄소 인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저탄소 농산물 인증사업에 선정된 농가는 1608호이며, 선정농가가 전부 인증농가로 등록될 경우 전체 저탄소 농산물 인증농가는 8941호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중 사과 등 과수가 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식량 27%, 채소 16% 수준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농업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저탄소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기반형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인 저탄소 인증제를 운영해오고 있다. 즉,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생산 전 과정에서 평균보다 온실가스를 줄인 친환경 또는 GAP 농산물에 대해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해준다. 또, 생산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저탄소 농업기술은 완효성비료의 사용을 통한 아산화질소 발생량 절감, 무경운 재배를 통한 농기계 연료 절감 등 18가지가 개발돼 있다.

소비자는 신용카드의 일종인 그린카드로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입액의 15%를 에코머니 포인트로 수령할 수 있다. 에코머니 포인트는 현금, 상품권 등으로 전환하거나 대중요금 교통결제, 친환경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송지숙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농업이 기후변화에 민감한 산업인 만큼 농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 단계에서 탄소배출량을 저감할 책임을 느낀다”면서 “저탄소 인증제 등 지원사업을 통해 저탄소 농식품 체인을 구축하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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