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강산 기자] 

리콜(recall)제도란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에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가 스스로 그 제품을 회수해 수리·교환·환급·파기하게 하는 소비자 보호제도다. 제품 생산업체들은 리콜이 결정되면 신뢰도 하락에 따른 주가 하락과 더불어 사안에 따라 막대한 과징금을 내야 하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업체는 리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품질 유지에 더욱 노력하고 이는 구매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돌아온다.

농업 현장에서도 각종 농자재 사용에 따른 업체와 농민 간 분쟁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어, 농자재를 소비하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리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최근 유기농 자재 사용 후 낙과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를 취재했다. 농가는 지난해 농관원으로부터 공시취소 및 회수·폐기 행정처분 받은 제품을 사용, 배상 책임을 미루는 업체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이 농가가 해당 제품을 사용할 당시 유기농 자재 공시취소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다.

현재 농관원은 행정처분 사실을 홈페이지 공지와 유기농 자재 목록 최신화에 그치고 있으며 구매자에게 사실을 알리는 사후 조치는 업체에 일임하고 있다. 농관원의 행정처분 내용을 농가에 알리는 관리 시스템 부재와 부적격 제품 생산업체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이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발생한 같은 날 생산된 제품만 처분 대상으로 삼고 있어 업체는 다른 날 생산된 제품 구매자에게는 고지의무가 없다. 제품 이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소비자는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시스템이다.

유기농 자재는 특성상 사용자가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와 제품 허가를 담당하는 농관원을 믿고 구매·사용할 수밖에 없다. 업체 부주의로 성분 함량 차이가 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에게 돌아가고, 피해보상 요구를 위해 농민은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소비자인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리콜이 필요한 이유다. 최근 국회에서는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아닌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생산자 중심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와서다. 이 기회에 유기농 자재에 대한 리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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