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관련법 시행령·규칙 개정
청년농 농지 공급 확대 기대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 연장
3년 3회→10년 10회 이내로

청년농업인들에게 공급이 가능한 비축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상속농지 등으로 제한됐던 농지은행의 비축농지 매입범위가 비농업인 소유 농지, 국·공유지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개정,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상속농지 등으로 한정된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이 비농업인 소유 농지, 국·공유지까지 확대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농지의 매입’의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규정에 의하면 기존에는 이농하거나 직업을 전환하는 농업인의 소유 농지, 고령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소유 농지가 매입 대상이었다. 또, 은퇴, 이농이나 전업 외의 사유로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의 소유 농지, 상속농지 등이 농지은행의 매입대상이었다.

이번 개정령을 통해 농지은행의 매입대상을 확대했다.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해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 공사에 위탁해 5년 이상 계속 임대 또는 사용대하고 있는 농지,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추가된다.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돼 임대하지 못한 농지를 정비할 수 있는 지원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는 농지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농지가격 상승, 인건비, 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농업인의 환매부담이 가중되면서 분할납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령에서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다시 환매할 경우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한다. 즉, 환매 대금을 마련해야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초 상환금액 30%를 제외한 잔여금액 70%의 분할납부기간을 기존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 분할납부로 연장한다.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가입자의 연금 채무상환 방법도 확대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은 현금으로 상환을 받거나 담보농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경매)하는 방식으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했으나 가입자가 원할 경우 담보농지로도 변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경매에 따른 연금가입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정부의 우량농지 비축에도 기여할 것이란 설명이다.

끝으로, 2022년부터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65세에서 만60세로 낮아짐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의 연령기준도 만60세에서 만55세로 하향조정한다. 고령 농업인 부부가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지를 매입, 비축해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는 등 농업인력 구조개선을 보다 원활히 하면서, 경영회생지원, 농지연금사업 등을 이용하는 농업인의 가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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