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관련법 지난 5일 시행했지만
시행규칙은 보름 지나서 나와
9월 4일까지 계도기간 갖기로

판매 10일 이내 서류첨부 신고
폐기·재활용 업자 기준 등 명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기계신고제도를 구체화한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공포했다. 농업기계 거래 시 신고를 골자로 한 농업기계화촉진법을 5일 시행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시행규칙을 보름 후에 공포하면서 뒷북 논란 속에 농업기계화촉진법이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업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위탁업자는 2022년 6월 15일 이후 제작·수입해 제조번호가 농업기계 본체 중 차대에 각인된 신품 농업용 트랙터·콤바인·이앙기를 판매한 경우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uni.agrix.go.kr)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일은 판매 후 10일 이내로, 농업기계 판매신고서에 해당 농업기계 제원과 판매현황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조·수입업자와 판매위탁업자 간 거래, 판매위탁업자 간 거래도 신고대상이다.

중고 농업기계를 거래하려면 사후관리업자와 수출업자는 중고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가 농업인 등으로부터 중고 농업기계를 매입해도 중고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농업인간 중고 농업기계를 거래할 경우엔 신고 의무가 없다.

제조번호가 농업기계 본체 중 차대에 각인된 신품 농업용 트랙터·콤바인·이앙기를 폐기하는 경우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농업기계 폐기사실 신고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또 폐기 시 회수한 중고부품은 판매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판매내역과 재활용현황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록·관리·보관해야 한다.

시행규칙에는 농업기계 피기업무와 재활용 부품 회수를 수행하는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시설·장비 등 지정 기준과 지정 취소, 업무정지 요건을 마련했다. 또 하자가 발생한 농업기계 소유자는 농업기계가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판매가격과 하자발생에 따른 교환·환불 보장 내용 등을 서면계약에 포함해야 한다.

농업기계를 판매·폐기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업기계신고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9월 4일까지 시행한다. 농업기계신고제도와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 신고법 등에 관한 궁금한 점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콜센터 1588-6830, 044-861-4530)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태섭 농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농업기계신고제도 도입으로 농업인의 알권리 보장과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제조·수입업자, 판매위탁업자 등이 농업기계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현장에서는 농업기계 신고 관련 시행착오가 적잖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기계업계 한 관계자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계도기간 동안 거래한 농기계를 등록하는 과정, 해당 농기계가 신고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해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물론 시스템을 운영하는 농정원에서 제도 정착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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