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종자용 수입에는 ‘고관세’
유전자원 확보 등 애로
양허관세 추천기관 구분
전자입찰 참여 허용 목소리

품종 개발용으로 사용하는 ‘토란’도 수입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관련 업계에서 나온다. 식품제조업과 의약품수입업은 토란을 낮은 관세로 들여올 수 있는 반면 종자업은 고관세로만 수입 가능해 유전자원 확보는 물론 농가 경쟁력 제고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토란은 385%의 관세가 매겨진 품목이다. 다만 농림축산물양허관세 추천품목(W1)이므로, 기관의 추천 시 20%의 관세로 수입이 가능하다. 현재 토란을 담당하는 추천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 이를 신청코자 하는 기업은 aT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받을 수 있다.

문제는 토란 TRQ 신청은 식품제조업과 의약품수입업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토란을 TRQ로 수입하려면 aT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 요건인 실수요자가 식품제조업과 의약품수입업으로만 돼 있어서다. 이에 따라 종자기업은 토란을 수입할 때 385%의 관세가 부과된다. 

종자업계는 이로 인해 토란을 들여오는 데 부담이 돼 경쟁력 있는 종자를 개발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종자기업 관계자는 “지자체의 지역 작물 특화사업으로 토란 개발 의뢰가 들어와 일본에서 토란종구 2품종을 각각 20kg씩 수입해 오려고 했는데, 구입비 등을 제외하고 관세만 500만원에 달해 결국 폐기처분했다”며 “국내 토란 농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식품제조업은 낮은 관세로 들여올 수 있고 재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종자업은 높은 관세로 들여와야 한다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국내 재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자 개발용 토란도 수입관세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영일 전남대학교 문화융합연구소 전임연구원은 “토란은 대개 농가의 자가채종으로 재배되다 보니 외국산과 비교했을 때 크기가 매우 작고, 향후 밭기계로 인력을 대체하기도 어렵다”면서 “현재 밀크티 등을 취급하는 주요 카페에서 식품제조업체가 들여온 외국산 토란 분말로 다양한 음료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가격대의 국산 종자가 개발되면 재배농가의 판로도 이런 시장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자업계는 토란 실수요자를 종자업까지 확대하거나 생강처럼 용도에 따라 양허관세 추천기관을 나눠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를 통해 aT 전자입찰시스템에 종자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생강과 같이 식품용은 aT, 종자용은 농협 등으로 추천기관을 따로 둬야한다는 것이다. 

종자업계 관계자는 “생강뿐만 아니라 감자의 경우에도 TRQ 추천기관으로 식용은 aT가 담당하고 있고 종자용은 국립종자원이 맡고 있다”며 “토란도 생강이나 감자처럼 식용과 종자용으로 추천기관을 나누면 종자업도 수입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배민식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서기관은 “TRQ 품목은 업계 의견수렴과 영향분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수요자를 선정한다”며 “토란 품목의 경우 종자업은 실수요자에서 빠져있는데 업계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유관 부서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