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가 강화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수입식품 등 검사업무 처리시 유통관리 대상 식품 등의 지정에 대한 세부사항(제11조 제11항)등을 정한 ‘수입식품 검사지침’의 개정 내용을 고시했다. 이번 검사지침 개정 내용은 유통관리 대상 식품(제4조)으로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식품 △식품공전상 식품 부원료로 사용 가능한 동·식물 및 기타식품 원료 중 한약재 사용 가능한 품목 등이다. 동일회사 동일식품 중 농·임산물은 기존 서류심사에서 관능검사(5조)로 강화되고, 수입 식품 등의 정밀검사도 위해 항목 위주의 중점검사(8조)로 변경됐다.
문광운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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