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설탕 대체재로 단맛을 내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감미료 아스파탐이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된 가운데 현재 섭취 수준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평가도 함께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아스파탐을 주로 사용하는 막걸리업계는 소비자 불안을 잠식하기 위해 대체에 나설 방침이다. 
 

33병 마셔야 ‘1일섭취허용량’ 도달식약처, 안전성 문제없어 현행기준 유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4일 아스파탐에 대해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제식량농업기구와 세계보건기구(WHO) 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지난 14일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군(인체 발암가능 물질)으로 분류했다. 국제암연구소는 어떤 물질이 암을 유발하는지 평가해 1, 2A, 2B, 3 등 총 4개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2B군은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지만,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군에는 술과 가공육이, 2A군은 65°C 이상 뜨거운 음료 섭취와 소고기 및 돼지고기 등의 적색육이 분류돼 있다. 

국제암연구소가 아스파탐을 2B군으로 분류했지만 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는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과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 돼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고,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1일 섭취 허용량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합동첨가물전문가위원회와 유럽식품안전청, 우리나라에서는 아스파탐의 1일섭취허용량을 체중 1kg당 40mg으로 설정하고 있다. 즉 60kg의 성인의 하루 섭취허용량은 2.4g인 셈인데 아스파탐이 함유된 막걸리(750㎖ 기준, 아스파탐 72.7mg)를 33병을 섭취해야 1일섭취허용량에 도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도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측은 “국제암연구소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과 규격에 대한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막걸리업계 “공포 조장 아쉬워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

막걸리업계는 이번 아스파탐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에 나섰다. 식약처가 아스파탐의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내렸지만, 소비자들의 아스파탐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즉각적인 대체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아스파탐 사용량이 많지 않아 대체 시 가격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맛과 향 조합을 다시 해야 하는데 시판 제품이 많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남도희 한국막걸리협회 사무국장은 “아스파탐을 대체할 감미료는 많지만, 감미료 대체 시 맛과 향 조합을 제품마다 다시 해야 하고 행정절차도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대체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언론에서 필요 이상으로 먹거리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부분이 아쉽다. 막걸리업계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소비자에게 안전한 막걸리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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