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정부, 우분·계분까지 적용 계획
“고령화로 시스템 활용 어려워
농가 범법자 만드는 길”
축산농가 반대 목소리 고조


환경부가 돈분과 액비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적용대상을 우분과 계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현장의 축산농가들이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우려와 반대 입장을 제기했다. 지난 17일 내놓은 성명서를 통해서다.

축단협은 성명서에서 “당초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의 목적은 비살포지 무단살포 및 불법 과다살포를 관리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고, 현재 양돈농가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현재도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인데, 무리하게 축종 확대 계획을 추진한다면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생산성과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축단협은 한우부문에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적용하려는 것에 대해 “한우농가들의 영농규모가 소규모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연령도 고령화돼 있어 현실적으로 컴퓨터가 없거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농가가 대다수”라면서 특히 “대부분 복합영농을 하는 한우농가들이 자신의 논밭에 가축분뇨를 퇴비화 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인계·인수 내용과 살포지 및 면적 등을 입력하라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며 과도한 규제로 시행을 강제하는 것은 농가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축단협은 이어 “토양의 양분관리를 위해선 선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화학비료의 감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화학비료에 대해선 아무런 감축계획 없이 가축분뇨만 잡는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환경부는 현장에 맞지 않는 탁상머리 행정만 세울 것이 아니라 실현가능성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인력 및 장비 등 지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재차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확대 추진에 대해 우려와 반대를 표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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