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부터 업종·용도별 구분 없이 전기요금 일률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제주 서귀포시 일대에서 전기 열풍기를 활용해 4958㎡(1500여평) 규모의 감귤 가온하우스를 운영하는 한 농가는 한 달 전기료가 1000만원 수준에서 1800만원 수준으로 늘었다고 한다. 전기료 인상만으로 한 해 농가소득이 5000만원 이상 줄어든 셈인데, 앞으로 농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는 전언이다.

이같은 전기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일부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전기공사 과정에서 일반용 구좌와 농업용 구좌 등 2개 구좌를 개설·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들 농가 대부분은 전기 사용량이 적은 여름철에 농업용을 휴지하고 겨울철에 재사용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는 전기 사용 신청 및 신설 시 동일 주소지·소유주에게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1개 구좌 개설만 허용하는 원칙과 기준에 위반되는 ‘비정상적’ 사용에 해당된다.

한전은 2개 구좌 개설·사용 사항에 대해 3년 전부터 매년 인공위성 사진 및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 여부를 확인, 농가에 1개 구좌만 선택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농민들은 전력 미사용 기간 매월 수 십 만원의 기본요금을 내는 등 연간 수 백 만원의 부담이 생긴다고 하소연하지만, 한전은 이를 원칙과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란 입장이다.

농가는 어쩔 수 없이 여름철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겨울철을 대비해 기본요금이 비싼 구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전기요금은 물론 기름값, 비료값, 농약값, 인건비 등 경영비가 줄줄이 올라 농가들이 예전보다 더욱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전기요금이라도 아껴보겠다는 생각이 ‘비정상적’ 상황이 되는 셈이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농가부채는 9165만원으로 1억원에 근접했으며, 지난 2017년 6523만원 이후 꾸준히 올라 2021년 이후에는 2년 연속 9000만원대다.

농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 각종 비용 증가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농가에 대해 원칙과 기준만 강요하기보다 왜 그래야 했는지, 계절별 농업용 전기 차등 요금제 도입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은 없는지, 융통성 있는 모습과 노력을 한 편으로 기대하고 싶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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