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등록 하지 않거나 생산 판매 미신고

[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 사업체 등록을 하지 않거나 생산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를 유통한 농산물 종자‧묘 취급 업체 21곳을 검찰에 송치했다. 

종자원은 지난 14일 농산물 종자‧묘를 취급하는 전국 2099개 업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7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21개 업체는 종자 미보증(11개소), 종자업 미등록(8개소), 생산‧판매 미신고(2개소)를 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넘겼다. 또한 품질 미표시(33개소), 발아 보증시한 경과(15개소), 품질 거짓 표시(7개소) 등 5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했다. 

위반업체를 작물별로 보면 채소가 42개 업체로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이어 식량작물 15개소(19%), 과수‧화훼‧특용 작물이 각각 7개소(9%), 버섯 1개소(1%) 등이다. 종자원은 무‧배추 등 김장 채소 종자‧묘 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9월초까지 유통조사를 강화하고 관엽식물과 과수묘목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 거래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경규 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올해 적발건수가 전년 대비 61% 증가한 것은 수도권 지역의 유통조사를 강화해 민원이 잦은 씨감자, 희귀식물 등을 집중 조사했기 때문”이라며 “종자‧묘의 불법 유통을 근절해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며 관련 업계에서도 건전한 종자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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