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까지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17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의 식육과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 기간에는 축산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와 식육가공업체 등이 우선 단속 대상이며,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 소재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 음식점·행사장 주변 푸드트럭·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 매장(식품판매업체) 등도 집중 점검한다.

또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도 단속한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과 수입축산물이력정보 조회 등을 통해 위반의심업체를 선정하는 한편, 단속현장에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돼지고기 검정키트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면 누구나 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2022년 기준 원산지 위반 품목 순위에서 돼지고기 1위·쇠고기 3위·닭고기 4위를 나타냈다. 이처럼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위반 건수가 많은 이유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다른 품목에 비해 축산물은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아 원산지를 속여 판매할 경우 얻게 되는 부당이득도 크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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