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수출용 농식품에 사용될 케이푸드(K-Food) 로고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2일부터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한국산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상품에 케이푸드(K-Food)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케이푸드 로고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해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산 농식품의 포장, 판매촉진 또는 홍보용 기념품 등에 사용 가능하며, 최초 승인 시 3년의 사용기간이 부여되며 만료 전 갱신이 가능하다.

케이푸드 로고 사용으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식별력이 높아져 타국산 유사제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출 초보기업이나 상표 경쟁력이 약한 중소‧영세기업도 케이푸드로고를 사용함으로써 해외 소비자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승인 기업의 부정 사용 등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상표등록이 완료된 유럽연합(EU)·일본,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44개국에서 먼저 활용될 예정이며, 상표등록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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