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식약처와 협의 마쳐

[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복분자의 항산화 기능성 표시가 건강기능식품에 이어 일반식품에도 가능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복분자 동결건조분말을 일반식품에도 활용해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는 일반식품에 기능성 원료를 배합 시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거쳐 제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었던 기능성을 일반식품까지 확대해 기능성 식품 시장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다.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원료는 현재 고시형 원료 29종과 개별인정형 원료 8종에 한정돼 기업의 다양한 기능성 표시식품 개발에 제약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이 같은 제약을 해소하고, 국산 농산물을 중심으로 기능성 표시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국산소재 기능성 규명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규명사업 결과 블랙라즈베리(혈압조절)와 마늘(혈압조절), 복분자(항산화)를 기능성 원료 및 기능성표시식품 원료로 등록했고, 향후 당조고추(혈당조절)와 들깨유(혈당조절) 등을 추가 등록할 계획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번 기능성 표시원료 인정 사례와 같이 우수한 국산 기능성 원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농가와 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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