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스마트화·광역화 추진 계획’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후보군 사전발굴 전략적 지원
‘스마트 APC 표준모델’ 제공
사업 범위·규모 확대 계획
생산유통통합조직 100곳 육성

정부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에 대한 자동화·정보화 지원을 통해 2027년까지 스마트 APC 100개소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APC 사업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대량공급 역량을 확보하도록 하는 ‘광역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스마트화·광역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스마트 APC 구축

농식품부는 원예농산물 주산지별로 거점 역할 수행이 가능한 APC 후보군을 사전 발굴해 전략적으로 스마트화 지원에 나선다. 주산지의 경우 배추·무·고추·양파·마늘 등 농식품부 지정 주산지가 있는 품목은 이를 활용하고, 그 외 품목은 농협과 같은 생산자단체 취급액(20억~100억원)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이러한 품목 주산지 가운데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APC 규모, 비중, 조직 형태(통합조직 여부 등) 등을 고려해 후보군을 발굴하고, 이 후보군을 중심으로 시설을 자동화·정보화 해 2027년까지 100개소를 스마트 APC로 탈바꿈 시킨다.

APC 자동화 과정에선 농산물 입고·선별·포장을 포함, 인력 소요가 많은 상품화 공정을 로봇·기계 등으로 대체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상품을 다양화 해 부가가치를 제고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생각이다. APC 정보화의 경우 농산물 생산부터 상품화, 판매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취합·관리해 생산·수급, 생산성과 품질 향상, 소비지 수요파악 및 맞춤형 상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2027년 스마트 APC 100개소 구축’ 목표 달성을 위해 스마트 APC 시설·설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APC거나 광역화 추진이 용이한 조직 형태, 사과·배처럼 취급 규모가 큰 APC 등에 비용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APC 스마트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 APC 표준모델’도 마련해 이달 중 현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APC 광역화

‘APC 광역화’는 농산물 주요 품목 주산지의 APC 간 기능 연계, 역할 분담 등을 통해 APC 사업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주산지별 거점 APC를 구축해 거점 스마트 APC는 상품화·물류 등 마케팅 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나머지 APC들은 ‘집하·저장’, ‘단순 선별’, ‘전문 품목’과 같이 분담한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APC 광역화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APC 간 시설 출자, 합병 등을 통한 APC 통합 또는 연합을 유도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통합·연합 APC에 한해 APC 스마트화·광역화에 필요한 시설·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APC 스마트화와 관련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연합 APC를 구축해야 한다는 뜻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APC 광역화를 이끌어 갈 주체로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2027년까지 100개소를 육성하며, 생산·유통 통합조직에서 통합·연합 APC 운영을 맡게 해 정부 지원도 이들을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APC 광역화 사업에는 이미 각 지역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54개소에서 광역화 계획을 수립해 농식품부에 제출한 상황이다.
 

정부 지원체계 개편

농식품부는 APC 스마트화·광역화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농협의 산지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농식품부는 시설뿐만 아니라 시스템·자금·컨설팅 등 전반적인 지원에 나서고, 지자체에선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과 광역단위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정부와 생산자단체를 뒷받침 한다. 농협에선 산지 전문가 육성, 운영 매뉴얼 마련, 시스템 개편 등 운영 체계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APC 스마트화·광역화 사업 추진에 앞서 현장 의견 수렴 및 보완 사항 논의를 위해 이달 중 ‘스마트 APC 구축위원회’를 개최하고, 8월까지 현장 설명회를 진행한다. 동시에 2024~2025년도 APC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7월)와 선정(9월)을 마무리 하고,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해 10월까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우선 지원 대상, 사업별 지원내용 조정 등 사업 시행지침 개정을 거쳐 12월까지 최종적으로 APC 지원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방침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스마트 APC는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의 시발점이자 산지 경쟁력 제고의 핵심”이라면서 “단순히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가 아니라 생산·유통 정보를 농가 생산 관리, 마케팅 등에 활용해 산지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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