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연 평균 사고 1273건 달해
농기계 점검·교통법규 준수
야광 반사판 부착 등 필요

이달 4일 충북 제천의 한 농민이 트랙터에 깔려 숨지는 등 농기계 사고로 농민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교육과 함께 농작업 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연 평균 1273건으로, 매년 93명이 사망하고 1009명이 다쳤다. 월별로 살펴보면 씨앗 파종과 모내기 등으로 바쁜 4·5월에 농기계 사고 290건, 인명 피해 250명으로 집계됐다.

또 수확 시기인 9·10월 농기계 사고 발생건수는 280건으로 나타났고 여름철(6~8월)에도 374건으로 확인됐다. 농한기인 11월부터 2월 사이에만 적게 나타날 뿐 매월 100건 이상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사고 원인은 농기계 끼임이 37.9%(2020년 기준)로 가장 많았고 농기계 전복 또는 전도(24.9%), 교통사고(13.0%) 등이 뒤를 이었다. 농기계로 인한 손상 사고 중 경운기 사고는 단독으로 운전하다 전복 또는 전도되는 사고가 68.4%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트랙터는 작업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37.5%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 전 농기계 점검, 교통법규 준수, 농기계 뒷면에 야광 반사판과 저속차량 표시등 같은 등화장치 부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기계 사고 중 전복·추락사고 비율도 높은 만큼 농기계 운전·조작 관련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경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연구관은 “야간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야광 반사판 부착 등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붙여지지 않은 농기계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물론 농기계 운전·조작 관련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농기계 전복 시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농기계 내에 부착하거나 더 안전한 농기계로 대체될 필요가 있는 것은 물론 도로 등 농작업 여건이 안전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 도로 또는 마을길에서 발생하는 자동차와의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청이 2019년 개발한 ‘사물인터넷(IOT) 기반 농기계 교통안전·사고 감지 알람 시스템’도 주목받고 있다. 이 시스템은 농기계에 부착된 단말기와 주행 안내표지판 사이의 양방향 통신을 통해 농기계 종류, 접근 거리 등 정보를 주행 안내표지판이 인식한 후 주위 차량 운전자에게 제공해 주의·안전을 유도한다. 농촌진흥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 차량 속도가 약 10% 감속한다고 소개했다.

김경수 연구관은 “이 시스템은 위험이 감지되면 경고음을 통해 알려주는 한편 사고 발생 시 미리 설정한 지인 또는 119로 연결해주고 사고 발생장소도 알려준다”며 “현재 시범사업도 시행하고 있고 농협손해보험과 함께 일부 보급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더욱 확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사고 처리를 감안하면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농기계종합보험 담당자인 정회연 선임은 “농기계는 자동차처럼 등록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률을 집계하는 것이 어렵다”면서도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자체마다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만큼 보험료가 높지 않다. 여기에 자동차보험 수준처럼 보장하는 만큼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농민들에게 유리하다”고 제언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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