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까지 과태료 미부과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농업기계를 판매하면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 개정안이 5일 시행된 가운데 오는 9월 4일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시행에 따라 5일부터 트랙터와 콤바인, 이앙기 등 농업기계를 판매하면 판매내역을 10일 이내에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www.agrix.go.kr)을 통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 신고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 방지와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계도기간을 시행하고 이 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궁금한 사항은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 운영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45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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