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법 개정안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수산업협동조합의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동구)이 대표발의 한 이 수협법 개정안은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 조합의 해산 사유로 규정한 현행 수협법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어업인구 감소에 따른 조합의 해산을 막기 위함이다. 

안병길 의원실은 수산자원 및 어획량의 지속적인 감소와 어촌의 고령화로 인해 어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조합원 수 미달에 따른 강제 해산 규정은 어업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로 인해 일선수협이 흔들린 다면 어업인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어렵고, 현 정부의 귀어·귀촌인 유치 정책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농협법’, ‘산림조합법’에 명시된 조합의 해산 사유를 봐도,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총회의 의결’, ‘합병, 분할’, ‘설립인가의 취소’ 4가지 사유는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지만, 수협법에만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가 추가로 명시되어 있다.

안병길 의원은 “농·산·어촌 모두 고령화 및 인구감소라는 공통의 위기를 맞이한 데다, 수협조합만 조합원 수 제한을 두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존치시키는 것은 어촌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기에 개정이 필요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조합원수 부족으로 조합이 해산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는 현장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며 “어민들의 손톱 밑 가시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만큼 어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또 다른 규제 해소방안을 계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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