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시행된 산림분야 주요 시행규칙·시행령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산림청은 지난 6월 11일부터 숲경영체험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은 치유의 숲에서 진행하고 있는 숲경영체험 모습.
산림청은 지난 6월 11일부터 숲경영체험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은 치유의 숲에서 진행하고 있는 숲경영체험 모습.

숲가꾸기·임산물 채취 등
체험·휴양 숲 조성 가능해져
산림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나무은행 과징금 분할 납부도

6월부터 임업인들의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한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도입됐다. 산림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과학적 산림 행정을 위한 산림통계 작성 근거를 마련했고, 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에 한부모가족도 추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도 개선했다. 6월 한 달 새 다양한 산림분야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시행 중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산림휴양법) 시행령

지난 6월 11일부터 ‘숲경영체험림’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숲경영체험림’이란 국민들에게 숲가꾸기, 임산물 채취 등 숲경영체험과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숲을 의미한다. 이는 임업인들도 임산물 생산 외에 추가적인 소득창출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선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ha 이상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필수시설인 숲경영체험시설과 숲속의 집, 트리하우스 등의 숙박시설, 매점 및 일반음식점 등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산림청은 숲경영체험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개소당 8억원 이내 정책자금을 해당지역 산림조합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산림기본법 시행령 

산림기본법 시행령 개정·시행(6월 20일)에 따라 체계적인 산림 통계 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산림기본법에 근거해 산림·도시숲 자원, 임산물 생산·유통, 산림자원 대응·복구 등 산림 및 임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방법과 함께, 수집된 자료 등을 이용한 통계 작성 내용·방법 등을 명시했다. 또, 산림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이 정보시스템에서 취득·생산·활용되는 데이터의 세부 처리기준도 마련했다. 산림통계 전담기관도 지정·운영한다.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등 전담기관을 통해 신뢰성 있는 산림통계를 생산할 방침이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산림복지법) 시행령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1인당 10만원씩 발급하는 이용권으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에 기존 차상위계층 등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했다. 산림복지전문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산림복지업 등록시 갖춰야 할 전문인력 중 산림치유지도사를 5명 이상에서 3명으로 완화했다. 국공립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시설이 소재하는 읍·면·동 거주민에서 시·군·구 거주민으로 확대해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 6월 28일부터 시행령 이개정·시행되고 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를 개선한 점이 개정한 시행령의 핵심이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6월 28일부터 나무병원의 영업 정지를 2000만원 이하(최대)의 과징금으로 대체할 때 과징금 납부 기한을 1년 연기하거나 3회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과징금 전액은 한꺼번에 납부해야 했던 만큼 나무병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현행 카드형으로만 발급하고 있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 기술자(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실제 담당하는 전문가) 자격증에 상장형을 추가, 카드형 자격증 발급 이후 필요시 상장형 자격증을 무료로 출력해 활용할 수 있다. 상장형 자격증의 발급 서비스는 8월 1일부터 자격증 발급 홈페이지(한국임업진흥원)에서 가능하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 시행령

지난해 6월 11일, 산림자원법이 개정됐다. 주요 골자는 20년마다 수립되는 산림기본계획으론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산림조림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줄인 것. 이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 지난 6월 11일부터 산림조림계획에 조림기술과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림조림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특히 학교의 종류에 관계없이 고등학교에서 임업 또는 조경분야의 학과를 졸업하면 산림경영지도원 자격을 인정토록 기준도 완화했다. 종전에는 농업분야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임업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 산림경영지도원 자격이 주어졌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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