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조오섭 의원 관련법 대표발의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근거마련이 골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펼쳐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 의원<사진>은 지난 6월 25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천원의아침밥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제7조 제1항 중 기존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학생 복지를 향상시키는’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초·중·고등학교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따라 무상급식이 확대돼왔다. 

하지만 대학교는 학식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까닭에 지난 2017년부터 6년간 재정상의 이유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한 대학이 28곳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또 최근에는 물가상승의 여파로 학식 가격이 인상돼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오섭 의원은 “최근 고물가의 영향으로 대학생의 식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천원의 밥상 지원은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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