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ㅣ시행 6개월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6개월을 맞아 제도적 보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본보가 개최한 정책토론회 모습.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6개월을 맞아 제도적 보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본보가 개최한 정책토론회 모습.

시행 6개월을 맞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 도움의 밀알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도 보완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등록된 답례품이 시행 초기에 비해 42%나 증가하는 등 장점이 분명하지만 제도 홍보방법이나 기부금액 제한 등은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09년 국회에 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후 2021년 법이 제정되는 등 법 제정에 진통이 컸다. 이후 시행령 및 지자체 조례제정 등이 속도를 내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은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시행 장점 분명 기부자 세액공제·지역업체 판로 확대경제 활성화 등 ‘모두 혜택’

전문가들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6개월 평가에 대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점에서 분명히 장점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더욱이 기부자는 기부액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기부자와 기부를 받는 곳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특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볼 때 지금보다는 연말에 기부금이 몰릴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도 고향납세제의 90%가 연말에 몰리는 경향이 있었다. 우리도 답례품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어 연말에 기부가 (지금보다) 더 몰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명희 전남도청 고향기부팀장은 “기부 규모를 떠나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기부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도 시행에) 의미가 있다”며 “또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니까 지역의 (답례품 생산) 업체에게는 새로운 판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초 유명 출향민들은 기부를 알리면서 제도 시행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또한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등록된 답례품도 올해 1월 26일 기준 5641건에서 7월 3일 기준 8031건으로 약 42%가 증가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순기능이 나타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보완점도 많아 SNS·통화 등 홍보방법 확대 필요기부액 상한 없애자 의견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면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비교하면서 법이 제정되다 보니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사랑기부금법)에는 부정적인 요소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하게 뒀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법상 규제가 많다는 뜻이다.

대표적인 것이 제도 홍보방식이다.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에는 홍보방법을 지자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에 한해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한정해 뒀다. 다시 말해 전화나 호별 방문은 물론 향우회나 동창회 등 사적 모임의 참석이나 방문을 통해 기부 권유나 독려 등이 금지되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기부금을 모금해야 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홍보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부금을 모으는 것이 핵심이면서도 가장 힘들다. (법의 제한 때문에) 누군가를 특정해 기부하라고 하는 주춤해 진다”며 “(현행 법으로 인해 홍보에) 실제 위축이 된다”고 말했다. 염명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도 “홍보방법을 너무 규제하다 보니 기부를 유인할 수단이 별로 없다. 개인적으로 SNS나 통화, 서신은 물론 향우회나 동창회에 대한 홍보는 열어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부금액의 상한액을 설정해 둔 것도 시급히 완화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기부금의 상한이 없지만 우리의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 상한액이 연간 500만원까지다. 이렇다 보니 오해도 발생했다. 한 유명인이 자신의 고향에 500만원의 기부금을 납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상에선 기부금액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상 기부액 한도가 500만원이라는 점을 몰라 생긴 일종의 해프닝이다.

신두섭 선임연구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초기에 10만원을 기부하면 100% 세액공제를 해 준다는 인식이 각인된 듯하다. 세액공제 환급 비율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세액공제 상한액을 높이고, 기부금 상한액을 없애는 것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마다 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제도 안착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염명배 교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제도를 논의할 당시부터 여러 상충된 관계로 법 통과까지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그러다보니 규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법 개정을) 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반대급부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따라서 시급한 내용은 우선순위로 두고 법 개정을 하되, 나머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중요한 것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어떻게 지속 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더 집중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일본도 고향납세제 정착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결국 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소멸돼 가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취지에 맞게 국민들에게 잘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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