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산림청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박덕흠 국민의힘(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과 산림청이 공동주최하고,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가 주관해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임업세제 개편을 통한 사유림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박덕흠 국민의힘(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과 산림청이 공동주최하고,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가 주관해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임업세제 개편을 통한 사유림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임업 공익적 기능 평가하고
기후변화 대응 기여도 살펴야

임업의 공익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선 우리나라 산림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사유림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박덕흠 국민의힘(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과 산림청,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임업세제 개편을 통한 사유림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아라 국립산림과학원 박사는 주제발표에서 ‘국가가 왜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고민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사유림은 우리나라 숲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수익성이 낮고 경영비용이 높아 산주의 힘만으론 사유림을 가꾸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설 박사는 “산림은 목재생산과 같은 경제적 기능 외에도, 온실가스 흡수저장, 토사유출방지, 산림휴양기능 등 국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 산림의 65.3%는 사유림이고, 3ha 미만 임야를 소유한 영세한 산주가 85.9%인데, 우리나라 사유림은 경영비용이 높아 정부 지원이 없으면 사유림 경영은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설 박사는 “타 분야 산업 중 비교적 유사도가 높은 농업과 비교시 임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적다”면서 농업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100%인 반면, 임업은 50%라는 점, 귀농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율은 50%이지만 귀산촌인이 임야를 취득해도 감면율은 없다는 점, 농림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은 대상의 경우 임업은 15종으로 농업 31종의 절반 가량이라는 점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구자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종합토론을 통해 “세제를 적용할 때 큰 틀에서 농업과 임업은 같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임업은 헌법에 직접 명시돼 있진 않지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농업에 포함돼 있으며, 농업과 임업을 동시에 하는 비율이 높고, 이들에게 품목과 지목에 따라 다른 세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임업분야를 향한 정부 지원의 ‘타당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업의 경우 식량안보라는 미래 식량위험에 대비한 보험료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고, 동시에 소득이 적은 농업인의 규모도 어느 정도 정부개입의 요인으로 작용한다”이라며 “이처럼 임업도 정부 지원의 타당성을 인정할 기능이 무엇인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를 봐야 하는데, 임업에 대한 국가 지원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선 임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업의 공익적 기능 중 생물다양성 보전, 수원함양 등의 기능에 대해선 추가적인 개념 정립이 필요할 수 있으며, 정부개입의 정도를 높이는 요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의 김용진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임업분야 세제 개선의 방향은 1차 산업인 농업과의 형평성 부분을 고려해 실제로 농산촌에서 농업과 임업을 경영하는 국민이 유사한 사업간 불합리한 세제 차별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형평성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임업의 공익적 기능, 기후변화 시대의 산림분야 기여도 등 농업과의 차별화된 감면 대응 논리를 개발해 전략적으로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현행 임업진흥법(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사유림경영법으로 전면 개편해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할 계획도 덧붙였다.

이명헌 인천대 교수는 임업분야의 조세감면의 근거를 농업과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전략을 두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농업에 대한 조세감면이 축소될 경우 임업에 대한 지원도 근거를 잃게 되는 만큼 임업 고유의 국가경제 기여 요인을 근거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 더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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