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리터 이상 쓴 농업인 등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농협경제지주는 7월 1~31일 한 달 동안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수산물 생산과 면세유 사용실적 신고를 받는다. 

신고 대상은 2022년 면세유 사용량이 1만리터 이상인 농업인과 4만리터(휘발유는 2만리터) 이상인 어업인이다. 또한 농업기계 사용실적 신고는 시간계측기 부착 의무 기종인 트랙터, 콤바인, 농선, 내수면 선박 등이다. 

신고 대상 농어업인은 면세유 관리 농협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해 생산실적 증빙서류(2023년 1월 1일~6월 30일 농수산물 출하실적)와 해당 농어기계에 부착된 시간계측기 누계시간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방문신고가 번거로울 경우 농협하나로앱을 통한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대상 농어업인이 7월 한 달 내에 농수산물 생산실적 및 시간 계측기 사용실적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관련법에 따라 1년간 면세유 공급이 제한된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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