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통과, 1년 후 본격 시행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로봇 기술 개발
데이터 표준화 근거 등 담겨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뒷받침할 기본법이 제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업계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만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022년 11월 8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국회는 6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하면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 해당 법안은 1년 후부터 본격 시행된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에는 스마트농업 육성과 지원체계를 명문화하고 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반 조성과 보급·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명시적으로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식품부 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광역·특별 시·도지사는 지자체 여건에 맞춰 시·도 계획을 수립한다. 스마트농업 관련 주요 정책 사업은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지정된 공공기관이 총괄 수행한다. 또 스마트농업 확산을 주도할 농업인·산업인력·전문가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전문 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정보통신 기술 보급과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제도를 신설한다.

법안에는 스마트농업 고도화에 활용하는 인공지능·로봇 등의 기술 개발과 기자재·데이터의 표준화 지원 근거가 마련됐고 개발된 장비와 서비스의 현장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 실증과 기자재 검정·사후관리를 지원할 규정도 담겼다. 또 사물인터넷 장비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농업인과 기업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기술 개발과 서비스 발전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스마트농업의 교육·실습·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을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로 지정해 청년농업인 양성과 기술상용화를 종합 지원한다. 여기에 스마트농업의 지역단위 집적화와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근거를 마련했고 거점단지와 육성지구에 입주하는 농업인 또는 기업에게 수의계약, 사용료 감경 등 공유재산법의 특례도 신설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신설되는 제도의 절차·요건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지자체·유관기관·농산업계와 협력해 법 시행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농업계의 관심과 노력에 힘입어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정부는 이를 계기로 기존 농가의 스마트화 지원, 청년 스마트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산업 경쟁력 강화 같은 농업의 혁신과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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