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협상 마치고 12월 추진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오는 12월부터 국내산 참외와 멜론이 호주 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농가에서 재배한 참외·멜론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진행해 온 호주와의 검역협상을 6월 22일 최종 마무리 했다며, 올해 12월부터 정식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최근 밝혔다. 이로써 참외와 멜론은 포도·딸기·양파·배·감·파프리카·접목선인장에 이어 호주 수출 품목에 8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호주 수출용 참외와 멜론은 온실에서 재배한 것으로, 박과류에 피해를 입히는 ‘호박과실파리’ 발생 시기를 고려해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수출이 가능하다. 다만, 수출을 위해선 참외·멜론 재배지와 선과장 등록, 재배지 검역, 호박과실파리 무발생 증명, 수출 샘플검사 등 일정한 검역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검역협상 타결은 신규 수출 시장을 모색하는 참외·멜론 농가에 새로운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신규 시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5월까지 국내산 참외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75.2% 늘어난 90만7800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멜론 수출액의 경우 주요 시장 중 하나인 일본 수출 약세 등으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9% 정도 감소한 26만990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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