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정부출연금 증액을 통해 농업인들의 영농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 한도를 대폭 늘렸는데도 경영인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용지물에 그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 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하지만 영농 현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고 한다.

농신보 ‘우대보증’ 한도가 3억원에 묶인 데다 ‘일반보증’도 보증한도는 15억원이지만 담보가 없으면 사실상 보증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농신보에서 대출받은 농가의 경우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한도 증액에 따라 추가대출을 신청하지만 기존 대출에[ 따라 현행 3억원의 ‘우대보증’은 해당되지 않고 ‘일반보증’도 기존 부채에 막혀 무용지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따라서 농신보의 우대보증 한도를 5억원 확대하고 심사기준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울러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해 정부출연금을 증액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위원회가 농신보의 기금안정을 이유로 보증을 확대하지 않은 것은 문제다. 농식품부가 올해 예산으로 요구한 2500억원의 정부출연금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농촌현실을 외면한 처사로 비판이 뒤따른다. 내년 예산에 정부출연금을 증액하고 우대보증 한도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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