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치유농업이 제도적으로 육성되고, 치유농장 운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치유농업은 각박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신체적, 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이른바 ‘삶의 힐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치유농업의 개념을 보더라도 농업·농촌 자원을 이용해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농업활동이라고 정의돼 있다. 

이러한 치유농업을 제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도 진행되고 있다. 2020년 3월 6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이 제정됐고, 최근에는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무엇보다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장 모델 20종을 육성하고, 치유농업시설을 전국 800개소로 확대하는 계획도 잡고 있다. 

그러나 치유농업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은 물량이 아닌 질적 수준이다. 치유농업과 연관해 주로 신체적·정서적·심리적 불안 등의 단어가 따라붙는 것을 볼 수 있다. 내면적인 어려움을 겪는 현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치유농업이 그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치유농업은 공급자 측면이 아닌 수요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제도를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치유농장이 돈벌이 사업으로 전락해서도 안 된다. 특히 치유농업의 정책 목표 달성에만 치중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치유농업 정책 담당자들과 운영자들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속담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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