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만 65세 이상~85세 미만으로
2026년 말까지 한시 적용

가입이 저조한 수산부문 경영이양직불제 참여확대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현장설명회에 나섰다. 해수부는 이번 현장설명회를 통해 지난 4월 변경된 경영이양직불제 내용을 설명하고 고령어가의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난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9개 지역에서 지자체 및 지역수협 관계자, 어촌계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경영이양직불제 참여 확대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열고 있다. 경영이양직불제는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후계 어업인 양성을 위해 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고령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 4월에 변경된 경영이양직불제에 따르면 기존 만 65세 이상~만 75세 미만이던 신청 연령을 만 65세 이상~만 85세미만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입자격을 기존 10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 유지에서 5년 이상 유지로 완화했다. 경영이양직불금 지급기간도 기존 10년 범위 내에서 최장 10년으로 하되 85세까지 늘어났고, 이양대상은 만 55세 이하에서 만 60세 이하로 완화됐다. 이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4월부터 내용이 변경되어서 개선된 부분을 설명하고 경영이양직불제 신청을 늘려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설명회를 열고 있다”면서 신청대상과 직불금 지원기간이 늘어난 만큼 설명회를 통해 제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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