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비료와 농약 및 면세유 등 사용처가 한정된 영농자재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수립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이 발단이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간 매출 30억원 이하로 한정한 것이다. 문제는 농약, 비료, 농업용 면세유 등을 사용하는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이 묶이는데 있다.

초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의 경우 농업인들이 비료, 농약, 면세유 등을 대부분 하나로마트에서 구입하는데 현행 규정이 적용되면 지역사랑상품권은 무용지물에 그친다. 농촌은 농협 이외에 영농자재를 취급하는 일반 소매점이 없는 지역이 많다. 이럴 경우 도시까지 가야하는데 이동이 불편한데다 소량구매는 배송도 안된다. 행안부 규정은 농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탁정행정에 다름 아니다.

단순한 매출 기준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한정해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농업·농촌·농민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정권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대선 과정에서 ‘농업은 직접 챙기겠다’고 천명한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영농자재와 면세유 취급 주유소, 하나로마트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허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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