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기후변화로 폭염과 가뭄, 냉해, 우박과 같은 재해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대응기술 확보와 함께 피해농가의 경영안정과 영농재기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농업재해를 당한 현장 곳곳에서 복구비 지원이나 정책자금 상환연기와 같은 구호 성격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농업은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자연재해에도 취약하다. 겨울철 한파나 대설, 봄철 이상저온, 늦봄부터 초여름의 가뭄, 우박, 집중호우, 7~8월 폭염, 8~10월 태풍 등 농작물을 수확하기까지 끊임없이 재해위험에 노출돼 있다. 올해만 해도 6월 8~11일의 우박으로 경북 1700ha를 비롯해 3200ha가 넘는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고, 4월에는 전국적으로 냉해피해를 당했다. 더구나 올해는 폭염과 강풍, 집중호우와 같은 이상기후를 동반하는 슈퍼 엘리뇨의 발생가능성이 높아 농업현장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농업재해의 발생은 예측이 어렵고, 예방도 한계가 있는 반면 작물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피해농가에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기술의 보급과 함께 농가의 경영불안을 덜어줄 장치를 튼튼하게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대비책인 이유다. 농업재해 발생 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예산 확충 등을 통해 재해농가의 피해를 상쇄시킬 수 있는 수준의 경영안정망 구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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