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담 경매사 확대 근거 보완
불법거래 처벌기준 등 신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경매제도의 가격 변동성을 보완하고자 도입된 정가·수의매매 제도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19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가·수의매매는 농산물 출하 농민과 중도매인이 출하 농산물의 가격과 물량 등을 제안해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매시장법인이 양 측 간 협상을 중재하는 거래 방식이다.

경매제가 공급량을 수요량에 맞추기 어려워 가격 급등락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2012년 8월 도입했다. 정가매매는 출하자가 사전에 가격과 물량을 정해 도매법인에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도매법인이 구매자를 찾아 연결하는 방식이고, 수의매매는 도매법인이 출하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거래 조건을 받아 가격과 수량을 정해 다시 출하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애초 기대와 달리 정가·수의매매는 시간이 갈수록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김승남 의원실에 따르면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국산 농산물 정가·수의매매 비중은 2017년 16%, 2018년 17%, 2019년 15%, 2020년 14%로 정체된 상태다. 이를 두고 몇몇 원인이 지목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담 경매사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했다. 도매시장에서 정가·수의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매사의 담당 업무에 정가·수의매매에 대한 협상 및 중재를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가락시장에선 품목별 경매사가 정가·수의매매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허위거래 방식인 기록상장
경매사가 실제 거래하지 않은 농산물을 마치 거래(상장)한 것처럼 서류상으로 꾸민 허위 거래 행위로, 관련법에서는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기록상장’
등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처벌 기준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경매사가 정가·수의매매 거래 방법이나 절차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가 업무정지 또는 면직을 명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담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출하자인 농어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매시장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분쟁조정위 위원의 1/3 이상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추천하도록 하며,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분쟁조정관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등 유통 주체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중도매인의 경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나 해수부 장관이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에 대한 대금정산조직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농산물 거래(상장) 과정에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에 미수금 등 대금정산 문제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정부는 이런 점이 도매시장 거래 경쟁 촉진을 제약한다고 진단, 단계적으로 통합 대금정산조직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대금정산조직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수산물 도매유통의 디지털화를 위해 전자송품장 사용에 대한 근거도 개정안에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매년 농수산물 가격 파동이 발생할 때마다 출하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의 가격이 결정되는 도매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며 “농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 주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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