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가전법 ‘ASF 방역실시요령’과
‘SOP’ 등 준할 때만 적용 골자
돼지 생산자 단체 의견 반영한
정부, ‘공통 기준’ 개선안 하달 
제주는 특별법 따라 제한 가능

비발생 지역 반출 ‘지자체 재량’
문제 지적·개선안 마련 요구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 돼지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공통된 반입 조치 기준’이 마련돼 지자체별 천차만별인 반입 금지에 제동이 걸렸다. ‘지자체가 적절한 보상 대책 없이 반입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며 대한한돈협회 등 돼지 생산자단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선안을 마련, 지자체에 하달한 것이다. 다만 여전히 비발생 지역에서 발생 지역으로의 돼지 반출은 지자체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농식품부는 이 사안도 지자체에 적극 권고,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발생지역 돼지, 지자체 반입금지 조치 푼다

농식품부는 최근 각 광역 단위 지자체에 ‘지자체 간 돼지 반입조치 개선 계획 알림’ 공문을 보냈다. 가축전염병예방법(가전법) 제4조 및 제19조, ASF 방역실시요령과 긴급행동지침(SOP), 구제역방역과-3972호와 관련된 내용이다. 법적 근거가 미흡한 지자체별 ASF 발생지역산 돼지 반입 제한 조치를 금지, 농식품부 고시인 ASF 방역실시요령과 SOP의 방역대별 이동제한 조치·요령에 준한 방역 조치만 적용하라는 것이 요지다. 

농식품부와 한돈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몇몇 지자체(7개 시도)에선 ASF 유입 차단을 위해 ASF 발생지역 돼지에 대한 반입 금지 조치를 자체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ASF 발생 시 지자체별 돼지 생축에 대한 반입금지 기준이 상이해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산업적 피해도 발생했다. 지자체에서 보상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기에, 대체로 지자체는 반입금지 조치를 강하게 시행해 왔다는 게 생산자단체들의 주장이었다. 이에 이번 지자체 반입 조치에 대한 공통된 방역지침 마련으로 현장 혼선을 방지하며 양돈 산업 피해도 최소화될 것으로 농식품부와 양돈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반입 조치 제한이 가능하고, 각 지자체도 방역 여건과 위험도 등이 다를 수 있어 지방가축방역심의회 심의 등에 따라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할 수는 있다. ASF 발생 지자체에서 비발생 지자체로 돼지 등 반입 시 계열사나 출하 농가 등에 추가적인 방역조치 요구는 가능하다는 의미다. 
 

비발생 지역에서의 반출 허용도 기대

아쉽게도 농가들이 더 바라는 사안은 이번 농식품부 개선안에 포함되진 않았다. 비발생 지역에서 발생 지역으로의 돼지 반출에 대한 내용으로, 이로 인해 발생 지역 위주인 도축장으로 제때 출하하지 못해 돼지 밀사와 사료 급이량 증가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해왔다. 하지만 비발생 지역에서의 반출과 관련해선 가전법에 농식품부 장관은 물론 시·도지사도 반출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게 게재돼 있다. 가전법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전염병의 병원체를 전파·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가축이나 오염 우려 물품의 소유자 등에 대해 해당 가축 또는 오염 우려물품을 해당 지자체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담겨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도 농식품부는 지자체에 문제점 지적과 함께 개선방안을 요구, 조만간 관련 답변을 받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병원체를 전파·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법적 조항에 대해 비발생 지자체에서 이를 적용하는 것은 법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발생 지자체에서 병원체를 전파·확산시킬 우려는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이에 지자체가 긍정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알릴 것으로 농식품부는 파악하고 있다. 

김지호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사무관은 “(비발생 지역에서의 돼지 반출 허용 관련) 각 지자체에서 지방가축방역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보고하고 관련 결과를 농식품부에 알리도록 했다. 충분히 설명을 했고 해당 문제도 잘 알고 있기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사실 반출 같은 경우 가전법에서 할 수 있게 해놨다고 해도, 관할 지역에서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이기에 비발생 지역은 해당 법 해석과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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