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농식품부-한돈협회 간담회
손세희 회장 등 장관에 건의
대한한돈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에 ‘할당관세 철회’와 ‘경영안정 대책’ 등을 공식 건의했다.
한돈협회 손세희 회장과 조영욱·문석주 부회장, 대구경북양돈농협 이상용 조합장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과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최근 사료비 상승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와 양돈조합 노고에 먼저 감사를 표했다. 또 안정적인 돼지 사육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 양돈농장에서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달라는 당부도 전하며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손세희 회장 등 한돈협회 회장단은 정황근 장관에게 최근 한돈산업 관련 현안인 △돼지고기 할당관세 철회와 경영안정 대책 요구 △가축분뇨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한 협회 의견 전달 △유기성 폐자원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 건의 등을 하며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한돈산업 지원을 요청했다.
손세희 회장은 “최근 생산비 증가로 농가 어려움이 크다. 할당관세 정책은 물가 안정의 진정한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국내 농축산업 기반을 위축시킬 뿐으로 농가들이 한돈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지원에 힘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보다는 산업 역동성을 살릴 수 있는 자율적인 생산자 중심의 정책 방향을 세워주길 부탁드린다. 특히 양돈업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황근 장관은 “7월 행락철, 9월 추석 등 성수기에 국민 필수 먹거리로 자리 잡고 있는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할당관세를 시행했다”고 전제한 뒤 “양돈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축산법 등 축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축산업계가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