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업법인들의 영농규모가 확대되면서 가업을 잇는 지속적 농업을 위해서는 영농상속공제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대규모 축산농이나 시설원예의 경우 농지가격 상승에다 계속되는 시설투자 확대로 현행 영농상속 공제한도로는 상속세를 감당할 수 없어 가업전수가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반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한도는 지속적으로 증액돼 농업분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크다.

현행 영농상속공제한도는 30억원으로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한도 최고액인 600억원 대비 20배나 낮다. 1977년 도입된 가업상속 공제한도는 당시 영농상속공제한도와 비슷한 수준의 공제한도와 공제요건이 적용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제한도의 차이가 커졌다. 가업상속공제한도는 2007년까지 1억원이었으나 2008년 30억원, 2012~2013년 100~300억원, 2014~2022년 200~500억원으로 오르고 올해부터 300~600억원으로 상승했다. 

이에 반해 영농상속공제한도는 1995~1996년 1억원, 2012~2015년 5억원, 2016~2021년 15억원, 지난해 20억원에 이어 올해 30억원으로 늘었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영농규모화 정책에 따라 유리온실 등 대규모 투자가 진행된 데다 3세대 경영참여가 증가하는데 현행 제도로는 상속세를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업을 잇지 못하면 농업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공제한도를 늘리는 제도정비가 시급하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