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전면 개정 ‘어떻게’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축산업을 발전시키며 농가 소득 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법’이 시대 상황에 맞게 전면 개정된다. 전면 개정은 2007년 4월 이후 16년 만으로 이를 위한 TF 운영을 시작으로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축산법 전면 개정 소식을 들은 생산자단체들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한우·한돈 개별 육성 법률과의 별도 진행, 규제 완화, ICT·스마트팜 지원 반영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6년 만의 축산법 전면 개정, 어떻게 추진되나

농식품부, TF안 내고 의견수렴
이달 중 인원·일정·과제 ‘구체화’
축종별 산업 발전 기반 조성
변화 따른 제도개선 등 다룰 듯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을 찾아 축산 생산자단체 관계자들에게 ‘축산법령 전부개정 TF 운영 계획(안)’을 설명하며 의견을 수렴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전면 개정은 2007년 4월 축산법 전면 개정 이후 축산업 양적 성장과 환경·질병 관리 등 정책 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따라 추진된다. 축산법 개정과 관련해선 축종별 산업 발전 기반 조성 등을 위한 내용 및 축산환경·동물복지 등 정책 수요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이 주요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또 올 초 농식품부 축산유통팀 신설에 따른 축산물유통법 제정으로 이관될 조문 제외와 기본법으로서의 체계 정비도 논의된다.

TF는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을 단장, 축산정책과장을 부단장으로 해 △총괄기획반 △산업발전반 △제도개선반 △조사·홍보반 등 총 4개 반으로 운영된다. 이 중 총괄기획반은 TF 운영과 의견수렴 등을 통한 축산법령 개정을 총괄 대응하며 산업발전반에선 축산발전 시책, 수급안정 등의 내용을 마련한다. 또 제도개선반은 축산환경 개선과 동물복지 향상, 가축질병 예방 등의 내용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으며, 조사·홍보반에선 해외사례 조사와 연구용역 실시, 언론홍보 등을 담당한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에 TF 반별 구성원을 섭외, 추진 일정을 구체화하고 세부 과제 선정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기존 축산법이 생산이나 개량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 무허가 적법화, 사육두수 증가 등 변화하는 축산업 시대상에 맞게 축산법을 전면 개정하려 한다. 수출, 소비 촉진, 수급 등은 물론 축산농가들이 환경 관련 부정적 인식도 많이 받고 있는데 축산농가들이 노력하고 있는 내용도 법에 담겨야 한다고 본다”며 “이달 안에 TF 구성을 마무리 짓고 축산업계 의견도 들어가며 축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생산자단체 목소리는

“주요 축종 법과는 별도로 가야” 
“규제 완화에 초점을” 목소리

생산자단체들은 무엇보다 이번 축산법 전면 개정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한우산업지원(전환)법과 한돈산업육성·지원법 등 개별 축종 진흥법과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우와 한돈 등 주요 축종을 축산법에서 함께 다루기엔 축종별 사육환경과 현안 및 발전 속도, 당면 과제 등이 상이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축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이 축산법에 담겨야 한다는 점도 생산자단체들은 강조한다. 규제 신설 지양과 현재 산업 추세인 ICT, 스마트팜 지원책 반영 필요성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또 축종별론 전업농 기준 개선(한우), 배양육에 대한 문제 의견 수렴(한돈), 수급조절협의회 격상 및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법률과의 충돌 방지(육계), 사육면적 합리적 조절(산란계) 등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생산자단체 한 관계자는 “축산법이 새롭게 변화된 축산업에 대한 진흥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어 전면 개정을 통해 축산업 발전에 맞게 법을 새롭게 보완하는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재 한우·한돈 등 주요 축종에 대한 법률과는 별도로 가야한다”며 “전 축종을 아우르는 축산법이 주요 축종을 다루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가 아닌 산업 진흥에 맞춰 축산법이 개정돼야 한다. 환경 등 다른 관련 법령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규제와 관련해선 완화에 초점을 맞추며 ICT, 스마트팜 등 신사업도 축산법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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