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잔류농약 유무에 따른 처벌 위주의 현행 친환경농어업법을 환경보전 활동 등에 대한 과정평가로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하승수 변호사는 법률에서 정한 친환경농업의 정의가 하위법령 규정과 일치하지 않은 상호 모순이라고 진단했다. 법률에서는 친환경농업을 합성농약과 화학비료 항생제, 항균제 등 화학원료 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합성농약 무사용’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하위법령인 농림축산식품부령 시행규칙은 친환경농업 개념을 ‘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으로 규정해 범위를 축소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친환경농산물은 잔류농약이 없어야 하고, 농약이 검출되면 친환경 유기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됐다는 것이 발제의 요지다. 차제에 친환경농어업법 자체를 대폭 손질하자는 것도 합리적 주장이다. 친환경인증과 취소 업무의 기관 분리,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강화규정 보완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친환경농업계는 항공방제에 의한 비의도적 잔류농약 검출 등에 의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요구해왔다. 사실 친환경농산물 검사의 경우 미국은 5%, 유럽연합은 1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00%로 관리가 엄격하다. 정부도 생산농가가 모호한 규제 등으로 재배 과정에서 당하는 피해를 해소하면서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친환경 유기인증제도 개선에 나선 만큼 근본적 제도정비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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