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한유련 “부당이득” 규탄
대전원예농협공판장 퇴출 촉구
수입농산물 하역비 받지 않아 
국내산과 역차별 문제 지적도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대전원예농협공판장이 농산물 출하자가 내지 않아도 되는 표준하역비를 출하자에 부담시켜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한유련)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산 농산물은 출하자에게 하역비를 받고, 수입농산물의 하역비는 받지 않고 표준하역비를 출하자에게 부담시키고, 수입농산물을 표준하역비로 둔갑시켜 하역 비용을 출하자에게 떠넘기고 정작 본인들은 부당이익을 챙기는 대전원예농협공판장을 퇴출하라”고 밝혔다. 

한유련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도매시장은 시 조례에 의거해 ‘완전규격(파렛트)출하품+표준규격품 74개 품목’은 표준하역비로 법인(공판장)이 부담해야 하는데, 대전원예농협공판장은 ‘완전규격(파렛트)출하품+표준규격품 28개 품목’에 대해서만 하역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에 입하되지 않는 품목을 감안하더라도 대전원협공판장이 약 20~30개 표준규격출하품의 하역비를 부담하지 않고 출하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반면 수입농산물은 표준하역비 적용 대상 품목이 아닌데도 출하주에게 하역비를 받지 않아 국내산 농산물과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도 한유련은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유련은 “표준하역비 대상 품목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법(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포장재 겉표지에 ‘표준규격품’이란 문구와 함께 품목, 산지, 등급 등이 표시돼야 하기 때문에 수입농산물은 표준하역비 대상 품목이 아니다”라며 “실제 가락시장에 반입되고 있는 수입농산물 역시 표준하역비 품목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국내산 다발무의 경우에도 파렛트에 PE비닐로 포장 및 랩핑해 적재하고 있지만 상기 인쇄문구가 없어 표준하역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유련은 대전원협공판장이 ‘수입품 하역비는 박스 단가를 적용한다’는 2017년과 2021년 노은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지키지 않고, 거래금액 대비 1%의 수수료를 출하주에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정황을 확인했다며, “거래 기간을 1년으로 계산하면 대전원협공판장은 매년 약 1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예상한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대전원협공판장 측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공판장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도, “대응 여부에 대해 아직 논의한 부분은 없으며, 반박이나 후속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후 입장을 낼 계획”이라고 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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