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국내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주키니호박이 유통되며 피해를 본 가공식품 기업에 보상이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LMO 주키니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중단과 수거·검사를 실시하며 발생한 폐기 제품의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지원 대상 가공식품은 △미승인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 △유통·판매 중단 기간(3.27~4.2)에 소비(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유전자 검출제품과 소비(유통)기한이 다른 냉동제품(반품된 것에 한함)이다. 

영업자는 ‘폐기 지원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이메일(hj2@haccp.or.kr) 또는 방문(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156)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6월 22일까지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관련 협회에 주키니 호박 사용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폐기 비용 지원을 안내할 것을 요청했다”며 “업체가 기한 내에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국내 미승인 LMO 주키니호박이 유통된 사실이 3월 26일에 알려지면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가에서 재배하는 주키니호박의 출하를 잠정 중단했고 LMO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주키니호박 재배 503 농가 가운데 18 농가, 주키니호박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200개 중 27개 제품에서 미승인 유전자가 검출돼 판매 차단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했고 이번 보상안을 마련했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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