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윤미향·윤재갑·이원택 의원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국회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8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신정훈·윤미향·윤재갑·이원택 의원과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가 주최하고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전국먹거리연대가 주관해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8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신정훈·윤미향·윤재갑·이원택 의원과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가 주최하고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전국먹거리연대가 주관해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현행법상 친환경농업 정의 
상위-하위법령 충돌 문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공적기관으로 이관해야


친환경 농업의 정의를 두고 상위법률과 하위법률이 차이를 보이는 등 법체계상 문제가 있어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에는 잔류농약이 없어야 한다는 현행 친환경 유기인증제를 바로잡고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평가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내용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국회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신정훈·윤미향·윤재갑·이원택 의원과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가 주최하고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전국먹거리연대가 주관해 열렸다.

‘친환경농어업법의 한계와 법률 개정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변호사)는 “국회가 만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은 친환경 농업을 합성농약과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합성농약 무사용’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하위법률인 농림축산식품부령 시행규칙은 ‘합성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친환경 농업의 개념을 ‘합성농약 무검출’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변호사는 “시행규칙이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를 비틀면서 친환경 농산물에는 잔류농약이 없어야 하고, 농약이 검출되면 친환경 유기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지침들이 구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배경에 대해선 친환경농어업법이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역할을 크게 위임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하 변호사는 “현행 친환경농어업법을 보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준이나 인증 취소 기준에 관해서 대략적인 틀과 원칙을 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시행규칙에 백지위임하고 있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시행규칙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21대 국회가 친환경농어업법을 전면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민간에서 담당하는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공적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 변호사는 “인증을 부여하는 업무는 인증기관에 위탁하더라도 인증취소라는 행정처분은 행정기관이 해야 인증취소의 일관성,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인증기관이 인증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파악하면 이를 농식품부 장관이 검토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장기적 입법 과제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담당하고 친환경농어업법은 육성‧지원에 초점을 두는 식으로 분리 △친환경 농산물 민간 인증기관을 관리할 전문기구 설립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해외에서 이뤄지는 친환경 유기인증제에 대한 설명도 나왔다. 호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케이트 퍼비스(Kathe Ann Purvis) 국제유기심사원협회(IOIA) 이사는 “친환경 유기인증은 환경보존에 노력하는 생산자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이지 생산물을 평가하는 게 아니다”라며 “생산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지면 농부가 어떤 방식으로 친환경적인 농사를 지었는지에 평가가 이뤄질 수 없고 단순히 잔류농약이 있는지만 따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친환경 농산물을 미국은 5%, 유럽연합은 10%를 검사하는 데 반해 한국은 100%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시림을 개간하지 않고서는 실현할 수 없는 ‘완벽한 무공해’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바탕으로 한 처벌중심 인증제는 친환경 농업으로 유입되는 농민을 줄이고 화학농업, 오염이 많은 식품만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이정석 농식품부 과장은 “현재 친환경 농업 현장의 요구를 인식하고 있고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유기인증제도에 손대고 있다”며 “생산자가 모호한 규제 등으로 인해 겪고 있는 재배 과정 애로를 해소하는 동시에 소비자는 안전하고 적절한 가격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친환경 유기인증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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