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부가 외국인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들의 이탈방지와 숙련도 제고 등 효율적 운용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가 강조된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은 현행 5개월로 1차 3개월 연장해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조속히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부칙을 통해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다. 현행 5개월 체류는 너무 짧아 농촌 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파종기와 수확기에 원활하게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촌에서는 최소 10개월까지 연장해 파종 후 수확까지 같은 현장에 종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논리였다. 이번에 8개월까지 연장된 만큼 합리적 분석을 통해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가 최근 고용노동부에 외국인근로자의 합리적 숙식비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것은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에 다름 아니다. 농가들은 숙식 제공에 따른 합리적 수준의 비용 징수를 규정한 지침을 따르고 있다. 숙식비를 선공제하지 않을 경우 월급 대부분을 본국에 보내는 현실이나 무탄이탈을 감안할 때 사실상 받을 수 없어 농가피해만 가중될 것이다. 오히려 공제율을 유연화해 농가 재량으로 형편에 맞게 운영토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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