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준 전남도의원 건의안 통과

[한국농어민신문 이강산 기자]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완도2)이 대표 발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 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전남도의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지난 1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7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신의준 위원장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생업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어업인의 피해 보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 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과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을 촉구했다.

신의준 위원장은 건의문을 통해 “환경운동연합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5.4%가 일본 오염수 방류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72%는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응답했다”면서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업계는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데 그에 비해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는 전무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방류 소식 만으로도 생업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어업인을 위해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이강산 기자 leek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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