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정민 기자] 

이원택 의원 법안 2건 발의
보조금·사무위임 경비 등 지급
지방교부세 대상 포함도 명시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및 조정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교부세 교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원택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재기됐다”며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및 조정교부금 지급 및 지방교부세 교부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재정법과 지발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북=구정민 기자 koojm@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