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월 중 2차 합동점검
농가 등 보상금 지급 완료

[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국내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주키니호박 재배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국립종자원은 농촌진흥청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LMO 주키니호박 재발생 여부 등 1차 사후관리를 5월에 실시한 결과 재발생이 없었고, 6~7월 중에는 2차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6일 국내 미승인 LMO 주키니호박 2종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LMO는 자연환경에서 번식할 우려가 있다. 앞서 종자원은 국내 유통되는 주키니호박 2종이 LMO로 밝혀지면서 이들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전수검사한 바 있다. 이어 LMO 양성 판정을 받은 주키니호박은 전량 폐기처분했다. 

또한 종자원은 국민의 안심 먹거리 관리를 위해 종자용 LMO 검정 관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경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미승인 LMO 주키니호박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LMO 검정 확대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종자원은 LMO 주키니호박 18개 양성 농가에는 5억5300만원, 485개 음성 농가에는 17억300만원 등 총 22억56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28개 도매시장과 양성 농가 폐기물 처리장에도 총 5억5100만원 수준의 보상을 했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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