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어민들의 삶의 공간인 농어촌에서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축소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어촌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고 지원의 확대 및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229개 시·군·구 중에서 118곳이 소멸위험지역인데 대부분이 농어촌지역이다. 농어촌지역이 소멸위기에 내몰리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도시에 비해 낙후된 대중교통 서비스도 한 몫 한다.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마을 3만7563개 중에서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마을이 5.9%나 됐다. 운송업체 등이 수익성을 이유로 농어촌지역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을 점점 더 감축하는 추세다. 농어촌주민들을 위해 버스공영제나 100원 택시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국정목표 중 하나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인만큼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에 소외를 당해서는 안 된다. 농어촌 교통복지 확충을 위한 예산 확대와 함께 버스공영제 활성화를 비롯해 농어촌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나 대책마련에 범부처적으로 힘을 모아줄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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