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윤준병 의원 개정안 발의
“어로어업과 동일하게 올려야”

농업과 비교해 대표적으로 불평등한 세금으로 여겨지고 있는 양식어업 비과세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의원은 최근 양식업 소득 비과세 구간을 7000만원미만으로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논이나 밭을 이용해 작물 생산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을 비롯해 농어가부업소득과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수산물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양식어업은 어로어업과 수산물을 채취하는 장소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양식어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게 윤준병 의원의 분석이다.

이에 윤 의원은 양식어업의 활성화 및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7000만원 이하인 소득을 비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어가인구의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피해 등 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식어업은 어로어업과 수산물 채취장소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로어업과 달리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양식어업이 어로어업과 동일하게 주업소득으로 인정받고 인정대상 소득 범위를 상향해 어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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