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경영 안정 위해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정부가 어업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배합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이 1년 더 연장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양식업에 드는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합사료가격과 전기요금 등이 인상되면서 양식어가의 경영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양식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배합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합사료구매자금을 대출받은 어가 중 2023년 5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출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1000여 양식어가가 지원대상이며, 이에 해당하는 배합사료구매자금은 약 480억 원규모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만약 상환 기일이 이미 지나서 연체 중인 어가도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으며,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해당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산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수산물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내수면 양식어가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2년 4월 배합사료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한 바 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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