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우정 기자] 

지난 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회의를 진행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물가와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는 현 시점에 최저임금을 인상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일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운 일로 인해 농가는 언제나 자연스럽게 고민에 빠지고 만다. 생계 보장을 위한 자연스러운 일이 농가 대상으로는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인해 급격히 상승한 인건비는 농가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통계청이 2월 3일 발표한 2022 농가구입가격지수에 따르면 2022년 인건비는 전년 대비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에서 외국인 노동자 1명을 쓸 때 하루 인건비는 12만원에서 15만원 선. 여기에 식대, 잠자리, 픽업 비용 등을 생각했을 때 하루 2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비룟값, 농자재값 등 급격하게 오른 생산비에 이상기후, 자연재해 등 사실상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오히려 적자가 나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농가에 큰 부담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 중인 최저임금제도가 농가의 최저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서인지 업종별 차등 적용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인건비 문제뿐만 아니라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농가에게 또 다른 고민거리이다. 선호도가 낮은 농업 분야가 임금마저 다른 업종보다 낮아지면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폭등하는 생산비로 농사를 지을수록 적자가 나는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수십 년째 오르지 않는 농산물 가격은 야속하기만 하다. 생산비가 아무리 올라도 다른 업종과는 다르게 상품의 가격을 정할 수 없는 농가는 눈물을 머금은 채 묵묵히 일할 뿐이다.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지만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몰리는 등 희생만을 강요받고 있다. 더 이상 농가의 일방적인 희생을 당연시하면 안 된다. 농가의 생계도 보장해줘야 한다.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해주는 최저임금제도처럼 농가의 생계를 보호해주기 위한 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가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농가도 최저임금이 필요하다.

이우정 기자 leew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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